제목 |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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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3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095 |
첨부파일 | [교육부 12-24(목) 조간보도자료]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관계부처 합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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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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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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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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