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보조금 등 부정수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누구든지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도 안내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신고대상

  • 보조금 부조리
    •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복지부정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2020.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 등에서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자보호·보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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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 유의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등 복지·보조금 관련 개별 법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1.10.20. 교육부 복지보조금 및 공공재정부청청구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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