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운영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용어의 정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별 직위,부서, 연락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044-203-6031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장 044-203-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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