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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방역당국에서는 6가지 개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학교에서는 상시 환기 원칙)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
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질문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계속 해야 하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5월 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선제검사의 방법 및 주기 등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학교에서 접촉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5월 1일부터 기존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ㅇ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은 동일한 공간(같은 반, 같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게 검사
*
1회(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학교장 확인서 첨부) 1회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1회
질문
자가진단 앱은 계속 운영되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자가진단 앱은 학생과 교직원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가진단 앱은 1학기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2학기 운영 여부는 당시 감염상황과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등급조정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5.22 예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준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자가진단 항목도 추가 수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감염이 의심되는데 어떤 경우에 등교할 수 있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교(출근)하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ㅇ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지침에 따라 7일 간 격리의무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며, 확진 내용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ㅇ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3일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전 모임 자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등급조정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5.22 예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준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동거인이 확진 통보를 받아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학생건강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10일 간 수동감시로 등교는 가능하며, 동 기간 내 검사 2회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 검사 2회 방법은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초기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조치방법은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학교 내에서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학생은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를 받습니다.
질문
학교의 급식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학교에서는 급식소에 칸막이 설치,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등을 통해 감염 예방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식사 시 대화하지 않기,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식사 지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학교 기숙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있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입소생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발열 및 의심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ㅇ 취침 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 간식 섭취 금지는 금지됩니다.
ㅇ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세요.
질문
학교의 방역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됩니다.
ㅇ 다만, 발열검사, 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소독 등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까지 지속 운영됩니다.
질문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건강정책과)
답변
ㅇ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이동형 PCR 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PCR 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 내 24개소 설치․운영
ㅇ 코로나19 감염 상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답변
ㅇ 5월 2일부터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등 및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및 체육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우선 해제됩니다.
ㅇ 이행단계가 종료된 이후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가능
학사 운영
질문
2022학년도 1학기 학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하여 교육분야에서도 학교 일상회복이 본격 추진됩니다.
ㅇ 이에,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며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이 전면 재개됩니다.
ㅇ 또한 이제 원격수업은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밀집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질문
자가격리 등으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ㅇ 또한,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질문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어떤 학습지원이 있나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확진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을 제공합니다.
ㅇ 대체학습은 학교 상황에 따라 수업장면의 실시간 송출 등 쌍방향 수업, 대체학습 자료 제공 및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ㅇ 또한, 각 시·도교육청별 대체학습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학습 지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5월부터 숙박형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 가능한가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박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교과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 안전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 등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또한,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확진자 발생 시 출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학교에서는 자가격리로 인해 학생이 결석할 경우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ㅇ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교사가 확진된 경우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학습평가과)
답변
ㅇ 교사가 확진된 경우,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보결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 또는 학년 수업을 진행합니다.
※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 교과·동 학년 교사 등 교내 다른 교사 보결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기간제 강사 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인력자원(풀) 등 외부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질문
새 학기 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방과후돌봄정책과·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답변
ㅇ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방역, 소독, 위생을 철저히 하고, 참여자 대상 건강 징후 수시 확인, 발열체크 및 위생수칙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초등돌봄교실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마을돌봄
*
연계 및 가정 내 돌봄지원 제도
**
를 활용하여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가정돌봄)가족돌봄휴가(1인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초등학교 휴교 및 원격수업 결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사용 가능) 등
유아교육 분야
질문
확진 시 유아의 출석과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교육정책과)
답변
ㅇ 유아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원이 가능합니다(~5.22.).
→ 등원중지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증빙자료 첨부)되며 유아학비도 정상 지원됩니다.
ㅇ 동거인이 확진 시 해당 유아는 수동감시(10일)로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5.22.).
→ 3일 이내 실시하는 권고 검사는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원 중지를 권고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출석 처리 및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유치원 유아의 원격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아교육정책과)
답변
ㅇ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 EBS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에 유치원별 원격수업 계획이 학부모님께 안내됩니다.
※ 5월 1일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 학사운영 가능
질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유아교육정책과)
답변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학교 일상회복 이후에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21.)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 99.8% 전체 유아 대비 방과후 참여 유아 비율: 86.2%
→ 앞으로도 학부모 및 유아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격교육 지원
질문
초・중등학교 원격수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과정정책과)
답변
ㅇ 교육부는 <2022학년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정하여 초・중등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질의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22.1.26.)하였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앞서, 「원격교육기본법」(2021.9.24.제정, 2022.3.25.시행)을 통해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원격수업운영 기준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을 학교에 안내드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구체적인 출결・평가・기록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정책과)
답변
ㅇ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의 여건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업량 확보,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예시자료집>을 2021학년도에 개발‧보급하여 성취기준 재구조화 등 수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www.edunet.net)에서 확인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교육정책〕-〔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자료〕 탑재
질문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무선망, 스마트 기기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교육회복지원과)
답변
ㅇ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22. 3월초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실, 교과·특별교실 등 모든 학습공간 38.6만실에 무선망을 구축하여 학교 내 교육 활동 시 자유롭게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에 따라 교실에서 AI·VR 등 에듀테크 연계 수업,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20. 4월부터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를 대여해 주는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 시작 전에 ‘무상대여기기 집중 관리주간’을 운영하여 졸업생 대여기기 회수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기대여가 필요하실 경우 학교에 문의·요청하시면 즉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 :
(’20-2학기) 대여 26.3만 대/보유 51.8만 대
(’21-2학기) 대여 18만 대/보유 84.3만 대
질문
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이러닝과)
답변
ㅇ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이하)들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매체차단 포함) 지원
질문
올해부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러닝과)
답변
ㅇ 22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한층 나아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1년부터 화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e학습터 주요개선기능 : 화상수업 PDF 파일 공유, 동영상 공유, 잡음 제거, 녹화기능 등
※ 온라인클래스 주요개선기능 : 나의 주간 시간표, 모바일 지원 강화, 퀴즈 확인, 모둠토의 등
ㅇ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EBS·KERIS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 이외에 집에서 방송 등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이러닝과)
답변
ㅇ 기 제작된 EBS 콘텐츠를 선별하여 학년별 시간표로 편성, 임시채널(EBS 러닝 6개)포함 총 10개 채널을 통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 초: EBS 2TV, EBS PLUS2(1~2학년: 9:00~12:00), EBS 러닝(3~6학년 : 9:00~14:20)
중: EBS 러닝(1~2학년 : 9:00~15:20), EBS English(3학년 : 9:00~13:40)
※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기능 제공 및 네이버 TV, 카카오 TV, IPTV 통해 시청 가능
특수·소외계층 등 맞춤형 지원
질문
장애학생의 외부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축소된 교육활동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정책과)
답변
ㅇ 특수학교(급)는 2021년부터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심리․정서․행동문제 심화 등 어려움이 켰습니다.
-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5월 이후 외부 체험활동 및 교육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특히, 산림청과 연계한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인 ‘정다운숲교실
*
’과 장애유형별 맞춤프로그램
**
및 가족지원, 행동중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정다운 숲교실: 숲체원 및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학생 및 가족에게 체험활동과 캠프를 제공(’22년 6,500명)
**
(시각장애)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 (청각장애) 학교 수업 문자․수화통역 지원 / (지체․발달장애) 언어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질문
대안학교에서도 온라인 개학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가요? (교육기회보장과)
답변
ㅇ 대안학교(각종학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교과별 특색을 감안하여 원격수업
*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
- 아울러, 학생에 대한 전화, SNS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와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개학 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육기회보장과)
답변
ㅇ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EBS 두리안,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세종학당, 한국어수업 영상콘텐츠(318차시)
- 아울러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어학급 수 : ’21년 274교 404학급
- 또한,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요 안내사항(원격수업 안내, 교육자료 활용 등)을 다국어 자료로 지속 제작‧배포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지원
질문
직업계고에는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요? (직업교육정책과)
답변
ㅇ 2021년 전국 단위 전문교과 교원(17개 교과군 263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팀을 구성하여 실무과목 중심으로 원격수업 콘텐츠 885종을 개발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의 공지사항에 탑재
- 2022년에도 250종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여 원격수업 시 학생의 실습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원격수업으로 인해 실습을 할 수 없으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직업교육정책과)
답변
ㅇ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정기시험은 매년 4차례 실시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는 충분한 실기 준비 기회가 없어서 현장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응시료 환불 및 정기 시험의 추가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 2022학년도에도 감염병 확산 상황과 학교의 실습 교육 실시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질문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정지도를 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이 가능한가요? (교육기회보장과)
답변
ㅇ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22.3.7.~)
- 또한,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 진단 등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
*
을 ‘20년 3월부터 신설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자율진단(배.이.스.캠프)’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의 문항 및 학습자료와 연계하여 기초학력 진단-보정 가능(초1~고1)
‘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 : 초등 1~2학년 집중지원을 위한 기초국어‧기초수학 학습 콘텐츠(e-학습터에도 기 탑재)
학원 관련(학원정책팀)
질문
학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일까요? (학원정책팀)
답변
ㅇ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이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공통)
→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조치 등 방역관리,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손 씻기,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하루 1회 이상 소독
(학원‧교습과정 유형별)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 시 :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마스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기숙학원 : 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 관리, 공용공간 소독 강화 및 손 소독제 비치, 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질문
학원의 방역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학원정책팀)
답변
ㅇ 학원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망 확보 및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ㅇ 구성원들의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증상 발현 시 진료 또는 검사 안내 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질문
학원 취식 재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원정책팀)
답변
ㅇ 접촉이 잦은 시설‧기구는 주기적 소독 및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환기해 주세요.
ㅇ 취식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및 밀집도 줄여 주시고 음식물 섭취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해 주세요.
질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학원 확진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정책팀)
답변
ㅇ 2022년 4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의무 권고 전환 예정(중수본 보도참고자료(’22.4.22.))입니다.
질문
달라진 방역수칙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원정책팀)
답변
ㅇ 생활방역 세부수칙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시‧도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감염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세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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