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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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1825 | |||||||||||||||||||||||||||||||||||
첨부파일 | [교육부 08.19(월) 조간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ㅇ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ㅇ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ㅇ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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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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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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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ㅇ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ㅇ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ㅇ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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