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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9-07-3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771
첨부파일 [교육부 07.30(화)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667)주무관 최월찬 (044-203-6235)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등

◈ 유치원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진행된 이번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ㅇ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ㅇ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ㅇ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ㅇ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2018년 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ㅇ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ㅇ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ㅇ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ㅇ 이로 인해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해 근무 여건 개선과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ㅇ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 개정된다.
ㅇ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ㅇ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 구조문대비표2. 교원자격검정령 신 구조문대비표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9-07-3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771
첨부파일 [교육부 07.30(화)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667)주무관 최월찬 (044-203-6235)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등

◈ 유치원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진행된 이번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ㅇ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ㅇ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ㅇ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ㅇ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2018년 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ㅇ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ㅇ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ㅇ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ㅇ 이로 인해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해 근무 여건 개선과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ㅇ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 개정된다.
ㅇ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ㅇ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 구조문대비표2. 교원자격검정령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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