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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교육부 조직 연혁 정보


2013년~현재
  • 2015.05.26

    학교안전 종합관리, 대학 구조개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외 수집 사료의 정리 · 편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교육연수원에 청사 운영 · 유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

  • 2015.01.06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을 교육부로 재배정하며, 교육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

  • 2014.11.19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여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고위공무원단 1명, 3 · 4급 1명, 4급 3명, 4 · 5급 4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그 중 6명(4급 3명, 4 · 5급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 2014.08.14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마련 및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교육연구사 14명)을 증원

  • 2014.03.01

    학자금 지원 정책 및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의 강화,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교육 현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진로 · 직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

  • 2013.12.12

    기능직공무원 52명과 별정직공무원 중 6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 · 5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 2013.09.17

    학생 안전 강화, 대학생 창업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한국사능력시험 관리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교육연구관 1명)을 증원

  • 2013.03.23

    「정부조직법」개정(2013. 3. 23), 교육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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