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컷]6월 1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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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8 | 등록자 | 임현주 | 조회수 | 1195 |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지침을 개선합니다 6.1.(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적용 ▶ 코로나19 획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검사 결과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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