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록일 2022-09-30 등록자 정유미 조회수 2165
첨부파일

교육부 공고 제2022-387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교육부장관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2.9.30.(금)~10.7.(금))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대표자: 박주영)

 

□ 교섭 요구 일자: 2022.9.27.(화)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


○ 요구기간 : 2022. 9. 30.(금) ~ 10. 7.(금)
○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문서(문서24 포함), 직접 제출, 등기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 출 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주소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507호
· 전화번호 : 044-203-6332, FAX: 044-203-6705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

□ 참고사항
○ 동 공고문 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팀으로 문의(☏ 044-203-63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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