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등록일 2022-04-22 등록자 김보현 조회수 2039
첨부파일

「기초학력 보장법」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소재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청북도 진천군)

○ 지정기간: 2022. 4. 22.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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