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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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2 | 등록자 | 김보현 | 조회수 |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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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소재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청북도 진천군) ○ 지정기간: 2022. 4. 22. ~ 2022.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