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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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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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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