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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 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등 어린이집 구별에 필요한 정부
  • 공표주기 : 분기
  • 공표시기 : 2월, 5월, 8월, 11월
  • 공공누리 :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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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목록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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