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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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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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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정책보좌관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동북아역사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신설 / (1차관보2실 6국 5관(단) 48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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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정책보좌관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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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08.01 울산국립대학의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기획팀, 시설팀) 신설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04.7.30)으로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팀 신설 (1차 관보 2실 6국 5관(단) 47과(팀)), 시행규칙은 2006.8.16 공포 · 시행
- 03.01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 회계 ·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해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신설(1차 관보 2실 6국 3관 1단 36과 8팀)
- 02.06 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5급 1명 증원)
- 01.01 국제교육진흥원을 총액 인건비 관리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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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1.04 전산 6급 1명 감원
- 08.31 대학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대학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의 명칭을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변경 (1차 관보 2실 6국 3관 1단 37과 6팀)
- 06.08 재정기획기능을 강화하고자 재정기획관을 종전 과장급(3.4급)에서 국장급(2.3급)으로 개편(1차 관보 2실 4국 5심의관 37과)
- 04.15 정책홍보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보좌기관인 기획홍보관리관(종전의 공보관)을 두고 정책홍보를 담당할 1개 과 (정책홍보담당관)를 신설하는 한편 교육예산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개편 (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8과)
- 02.28 학교건강 · 체육정책 및 인적자원 관리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2개 과(국외 인적자원정책과, 학교체육보건급식과)를 신설 (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7과)
- 01.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교원지위향상에관한법률 개정)
- 01.2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 ·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자 공보관실의 홍보기획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지방교육혁신 과를 신설(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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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개칭(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5과)
※ 행정자치부 국가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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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10.21 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순수기초과학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1개 과와 정원 이체(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5과)
- 03.22 정부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혁신 지원조직인 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실 내 선임 과로 조정하여 범정부적 혁신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4과)
- 03.05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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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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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며 그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
인적자원정책국의 조정1과, 조정 2과를 폐지하고, 정책조정과 및 학술 · 산학협력과 을 신설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을 국제교육정보화 국으로 개편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며, 종전 대학행정지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구성된 대학지원국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여 대학정책과, 대학 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3과 ·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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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며 그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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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01.29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교육정책기획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폐지하며, 차관보,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고 교육정보화 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으로 개편(1차 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