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국제협력관 업무 소관 변경(1차관→2차관) / 교육복지국을 학생지원국으로,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기반통계국으로, 교육복지과를 학생복지과로, 학생건강안전과를 체육예술교육과로 명칭변경 / 학생건강총괄과 신설, 직업교육인재정책과 신설 / 학교선진화과를 창의인재정책관 소속으로, 학교폭력근절과를 학생지원국 소속으로, 특수교육과를 학교지원국으로 소속 변경 /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 감소(3개→2개, 평생직업교육관 해제)
08.08
기능10급 공무원 폐지하고 기능9급 공무원으로 전환 96명(본부 40, 소속기관 56),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정원 확보 24명(본부17명, 소속기관 7명)
05.30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
04.17본부에 학교폭력근절과 신설 및 운영인력 6명 증원, 고졸취업강화(4명)와 유아교육 지원확대(3명) 추진 인력 7명 증원, ‘12년 소요정원 반영 1명 등 본부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1과 14명) / 소속기관 소요정원 반영 4명
03.01국립 산업대학교의 일반대학교로 전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 동 전환대학 하부조직 각 1과 · 담당관 1행정실 증설 /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로 출범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에 각각 3처 · 1국 설치(4과 · 담당관 폐지)
03.01한국교통대학교 출범에 따라 전문대학 교원 정원 29명을 대학 교원 정원으로 조정 / 국립학교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인력 47명 증원
2011
12.28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3,077명 삭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4교(부설초, 부설중, 부설여중, 부설고)는 국립학교 지위 유지 / 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강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충북대)
10.26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 공포, 10.26. 시행)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으로 정원[1국3과, 50명(공통부서 4명 포함)]이체 및 원자력안전관리 업무 이관[4실 3국13관2단 65과3팀1단 738명] /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방사선안전과장 해제)
10.26연구환경안전과 신설 / 국립대구 · 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존속기간을 2011년12월31일에서 2012년9월30일까지 연장(정원13명)
09.01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설(홍보기획담당관, 교육통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해제하고 평생직업교육관 신규 지정 / 본부 5급 복수직렬 범위 확대(식품위생사무관 추가)
04.0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을 신설함(3과, 23명)
03.28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정원(1국3과, 37명) 및 기능을 이체함
03.01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함
02.25국립대학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를 2개로 축소하고, 국립대학 교원 등 64명을 증원하며 정원의 일부 직군 · 직렬 조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212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2.25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본부 조직을 개편함(4실 5국13관1단 68과3팀1단, 802명→4실 4국14관1단 68과3팀1단 802명)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센터 신설 등에 따른 증원(12명)을 반영함 / 본부 개방형직위 중 학교지원국장을 해제하고 교육복지국장 신규 지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1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0
10.21국립대학 정원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
09.20교육전문직의 복수 직위의 범위를 넓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 정보지원과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
09.17교육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상 기능을 조정
08.25서울산업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의 학교 명칭을 각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함
05.14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193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함
05.14상시감찰팀을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03.01산업대학에서 충주대학교를 폐지, 일반대학에 충주대학교 신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행정실 설치
02.26감사관, 교육선진화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국립특수교육원장, 미래인재정책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