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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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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01.01 대학규제혁신을 인재 양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완성하고 주요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조직개편 실시(폐지 : 대학규제혁신국 / 신설 :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 분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책임교육정책실 소속) → 교육복지돌봄지원국(독립국) / 자율기구 설치 :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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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1.01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조직 체계 개편(신설 :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혁신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개편 : 고등교육정책실 → 인재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 책임교육정책실 / 명칭 변경 : 국제협력관 → 글로벌교육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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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09.27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및 주요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과 폐지 : 교육과정정책과 폐지 / 과 통합 : 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교육지원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과 명칭 변경 : 교육통계과 → 교육데이터과)
- 09.14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자율기구) 설치(교육복지정책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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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06.08 미래교육추진담당관(한시) 신설, 국 명칭 변경(직업교육정책관 → 산학협력정책관, 평생미래교육국 → 평생교육국), 과 명칭 변경(미래교육기획과 → 인재양성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직업교육정책과), 기타 하부조직 간 기능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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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3.01 주요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과 신설 :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 / 과 통합 : 교육일자리총괄과+산학협력정책과 →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과 분리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 기타 하부조직 간 기능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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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6.25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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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01.01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및 30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조직 체계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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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05.26 학교안전 종합관리, 대학 구조개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외 수집 사료의 정리 · 편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교육연수원에 청사 운영 · 유지에 필요한 인력 2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
- 01.06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을 교육부로 재배정하며, 교육부 인력 5명 (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인력 3명 (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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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19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여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고위공무원단 1명, 3 · 4급 1명, 4급 3명, 4 · 5급 4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그 중 6명(4급 3명, 4 · 5급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 08.14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마련 및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교육연구사 14명)을 증원
- 03.01 학자금 지원 정책 및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의 강화,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교육 현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진로 · 직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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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2.12 기능직공무원 52명과 별정직공무원 중 6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 · 5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 09.17 학생 안전 강화, 대학생 창업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한국사능력시험 관리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교육연구관 1명)을 증원
- 03.23 「정부조직법」개정(2013. 3. 23), 교육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