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이송되고 교육부는 이송된 신고건의 관할청(시도교육청)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검토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부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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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관련 신고 접수, 이송 및 결과회신 등 처리
보유기간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회신하는 등 사건이 완료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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