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안내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신고 시 이메일을 기재할 경우 해당 이메일로 보완요청 등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프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우편접수 :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 발송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 대응팀
▶ 팩스신청 :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
- 팩스번호 : 044-203-6066 (페이지 상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평일 09:00 ~ 18:00)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514호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 대응팀
■ 참고 서식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조사․처리결과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