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개념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지정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
정책방향
핵심전략
- 지역주도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교육 혁신
-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
- 유기적 연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차제-교육청-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
- 지역 책무성
-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보의 책무성 확보
기본방향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지자체 지원 확대
- 규제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