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 1년 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 방법 등)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7조(위탁보육)

목적

목적 명단공표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표 대상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공표내용

  •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사유

명단 공표 사업장 결정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장관이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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