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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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