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부에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 첫째,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를 위해,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고,
    •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선도적으로 참여 하며,
    • 적극행정 기관평가를 강화하고,
    • 적극행정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보상을 위해,
    • 사전컨설팅 제도를 보완·확대 하고,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지원하며,
    • 각종 감사·징계제도를 보완하고,
    • 적극행정 공직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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