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제도 안내
신고대상
- 부정청탁(제5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제8조)
-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제13조)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신고자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2)
설치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