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교육부의 청렴ㆍ반부패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트입니다.
- 접수대상이 아닌 민원, 개인적 주장, 일방적 비방 등에 대한 사항은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민원은 (우리 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와 민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옴부즈만은 교육부와는 독립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만 있을 뿐, 직접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접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ㆍ제언에 대한 최종 통보는 3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대상
1. 청렴ㆍ반부패 관련한 다음 민원
- -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
-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ㆍ부패행위와 관련된 사항
- ※ 다음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1. 관련 기관에 의거,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2. 다름 법률에 의거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정ㆍ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교육부의 청렴ㆍ반부패 정책 추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언
적용대상
교육부 본부 및 직속기관
- - 대학교, 유관단체, 시ㆍ도교육청은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