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교육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이미지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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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교육부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출처표시 안내]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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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김동현 | 044-203-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