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25 - 9 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8조에 따라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프로그램 평가・인증) 재지정 신청사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교육부장관
1. 신청기관 및 신청일자
◦ 신청기관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신청일자 : 2025. 9. 17.(수)
2. 심사기준과 방법
◦ 심사기준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4조 내지 제6조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방법
- 재지정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3. 신청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 신청기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인정기관 재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붙임 3】양식으로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27.(월)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beliefst@korea.kr, kw4537@korea.kr)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4. 문의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13, 6914 /e-mail : beliefst@korea.kr, kw4537@korea.kr)
※ 2025. 9. 26.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장애로 공고번호는 임시 공고번호이며, 추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공고번호발번관리 시스템 정상화 후 임시 공고번호를 대체한 정식 공고번호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