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홈페이지 일시 개통에 따라 파일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안내사항) 기존 제목에 대한 문구상의 오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전달을 위해 제목을 변경함

(변경 국가) 미국, 튀르키예,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 벨기에, 영국, 캐나다


"귀국학생 등"에 대한 정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아동), 2.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아동), 3.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아동), 4. 외국인인 학생(아동),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아동)


-첨부된 학교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에서 학력인정을 해주고 있는 학교로 귀국 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첨부된 학교목록에 있는 외국 학교에서 수학한 후 국내로 귀국한 경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필독) 첨부된 목록의 학교들은 소재국의 교육관계기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로 외교부 현지 공관의 확인을 거쳐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 학교 교육의 질과 내용, 기관의 안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학교와 교육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유학원, 교육업체 등 외국 소재 학교와 연계된 교육 사기 등 유의)


-첨부된 파일의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수정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현지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교육부에서 임의적으로 목록 추가 및 삭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 :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학적 관련 서류) 제출 시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면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