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5-28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9. 15.(월) ~ 2025. 10. 13.(월)
2.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3. 제출방법 : 붙임 2 서식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647, 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