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5 - 27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5. 9. 3(수 )~ 2025. 10. 13(월)

2. 주요내용 : 붙임 1, 2, 3 참고

3. 제출방법 : 붙임 4 서식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