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09-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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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10여 개 / 2022. 9. 27.()

제목 : 8년 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중단에 1240억 원 손실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위탁, 2015~2022 기준)’의 총 개수는 120,993(53,499억 원)입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창의도전기반지원 사업,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등 25(종료 사업 포함)의 과제

이중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 수3,120(1,248억 원, 156억 원)입니다.

전체 과제 대비 중단과제 비율 : 과제 수 기준 2.6%, 금액 기준 2.3%

기사에 언급된 1,248억 원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과제 중단으로 반납(정당한 사유)하거나 환수(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야 하는 연구비와는 다릅니다.

* 연구과제가 중단된 해당연도의 전체 연구비

반납 금액은 중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되며,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금액은 모두 국고로 편입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요강 등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정당한 사유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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