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22-09-27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083 |
첨부파일 | |||||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10여 개 / 2022. 9. 27.(화) □ 제목 : 8년 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중단에 1천240억 원 손실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위탁, 2015~2022 기준)’의 총 개수는 120,993개(5조 3,499억 원)입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창의도전기반지원 사업,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등 25개(종료 사업 포함)의 과제 ㅇ 이중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 수’는 3,120개(1,248억 원, 연 156억 원)입니다. ※ 전체 과제 대비 중단과제 비율 : 과제 수 기준 2.6%, 금액 기준 2.3% □ 기사에 언급된 1,248억 원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과제 중단으로 반납(정당한 사유)하거나 환수(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야 하는 연구비와는 다릅니다. * 연구과제가 중단된 해당연도의 전체 연구비 ㅇ 반납 금액은 ‘중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되며,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금액은 모두 국고로 편입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요강 등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분됩니다. |
|||||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교육부 소관 연구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