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 2022. 1. 24.(월)
□ 제목 : 국민의힘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강요’유은혜 고발”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2월 15일(화)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는 모든 연구윤리 검증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대는 김건희 대표의 연구윤리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2022.2.15. 종료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는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ㅇ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관련 규정상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논문의 내용에 대한 검증은 국민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2022.1.25.)를 통해 발표 예정
□ 또한, 교육부가 가천대 이재명 후보의 연구윤리의혹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 석사학위논문 검증 요구에 따라 과거 가천대에서 이루어진 동 후보자의 석사학위논문 처리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ㅇ 연구윤리 검증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가천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천대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국민대·가천대 연구윤리 검증절차(대학제출) : 대학별 계획제출 → 조사위원 구성 → 논문검증 →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및 판정
□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의 논문 검증 과정에서도 연구윤리가 확립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