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 센터 익명신고 창구로 신고자의 실명,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익명신고 내용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에만 활용되고 접수여부,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으로 작성하되,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해자의 소속 기관이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고자를 알 수 있는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신고유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단순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신문고 등에 중복 신고 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가 대상입니다.
  • 등록 후에는 조회,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조치결과)을 원하시면 ‘신고하기(휴대폰 인증)’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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