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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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6 | 등록자 | 김상용 | 조회수 | 1332 |
첨부파일 |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2).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3).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4).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5).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6).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7).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40116_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리핑 (8).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6. 정부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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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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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6. 정부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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